오는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차를 우선 멈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기존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때만 서면 되었으나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는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기존엔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면 지나갈수 있었지만 지금은 횡단보도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보행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 입니다.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려다 사람을 치면 범칙금은 물론 민사상 책이이 종전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경우라도 차에 치인 사람이 사고 직전에 횡단보도옆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시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이륜차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이 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보험료도 활증되어 횟수에 따라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후 안전을 확인 한 후 천천히 출발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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