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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납부기한)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주택수와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취득하면 비조정대상지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26일기준으로 달라진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2.9.26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highest-go.tistory.com 취득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X ..
2022. 9.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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