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란 우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그의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종목의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해당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볼때 KOSPI, KOSDAQ, K-OTC(KONEX) 시장에서 금액기준인 시가총액 요건은 모두 10억 이상을, 지분율로 볼 때 적용기준은 1%, 2%, 4%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지분율이란 발행주식 총수 대비 보유주식 수 이며, 여기에는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신탁, 사모펀드 간접 소유분, 신용분, 담보대출 분등도 포함됩니다. 단 전환사채, 콜옵션, 주식매수선택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 종목에 10억 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고 지분율로 따졌을 때는 코스피 상장사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일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이며 대주주 해당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3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이 대주주 해당 기간이 됩니다.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직계존비속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와 자녀, 손 자녀가 포함되고 사실상 지배 법인도 특수 관계인으로 본인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2022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현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내년에 해당 주식을 매도 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 내년 중 지분율 기준인 1%,2%,4%를 초과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그날부터 매도 주식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3억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나 단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30% 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에는 상장 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은 10%, 주소기업 외는 양도시 20%의 세금이 발생된다.

2023년에 과세대상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2022년 12월 28일까지는 주식 매도주문을 해야 하는데 12월 28일에 주문을 내면 2 영업일 후인 30일에 결제되어 보유주식 수가 확정되기 때문이나. 단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요건을 피했더라도 다음날인 29일과 30일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종가가 급등하여 금액기준으로 보유주식이 10억을 초과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29일에 매수했다면 이는 다음 해인 2023년 1월 3일에 결제되므로 2023년 보유 수량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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