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하며 접하는 장소마다 지켜야 하는 약속을 법제화한 것이 반려견 안전조치이며 지난 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의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를 통해 안전조치의 주요내용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 목줄이나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3m, 5m 리드 줄을 사용한다면 줄을 손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이 내료 유지하면 됩니다.
3)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목줄, 가슴 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밖에 중형견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선채로 안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안거나 하네스를 잡는 등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또한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 복도를 이동할때 안기 힘들경우 사람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 가슴줄 길이를 최소하 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수 없도록 통제하면 됩니다.
과태료
위의 사항에 대해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고방법
①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견주와 강아지의 사진을 찍습니다.
② 시, 군, 구청 등 홈페이지 민원고충상담 신고 또는 민원 어플( 생활분편신고앱)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때 견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야 경찰이 단속을 나온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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