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완화장치 VI란 주가가 급등락 하는 종목에 대해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발동되는 것으로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주가 급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잠시 중단해 과열 상태를 잠깐 식히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이 급락할경우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식이 더 떨어질까 두려워 너도나도 투매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위험으로 치닫게 되고 반대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기적 매수에 가담해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VI가 발동되면 일반 매매가 정지된 후 2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시 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합니다.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VI는 목적과 세부 발동 방식에 따라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로 나뉩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체결 가격을 기준을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15% 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급등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인 변동성 완화장치 VI 에는 사이드카(side car)와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가 있습니다. VI가 개별종목에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주식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장치로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코스피의 경우 5%, 코스닥은 6%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이로 인해 선물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현물인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를 급등락 시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를 5분간 정지시켜 시장을 강제로 안정시키게 됩니다. 사이드카는 하루 한 차례만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급등락 할 경우 총 3단계에 걸쳐 발동되는데 8%, 15%, 20% 이상 급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됩니다. 1,2 단계는 40분간 매매를 중단시키고 3단계가 되면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중지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은 거래 첫날 변동성 완화장치 VI발동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는 상자일에 VI 가 과도하게 발동돼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상장 다음날부터는 VI적용이 현행 유지되며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의 경우에도 VI가 적용됩니다. 다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 V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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