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연히 행해져 온 대리주차나 택배 물풀의 개인 세대별 배달 등의 심부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바 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 개선될수 있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주민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공분을 사면서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를 구체화 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업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업무중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미화 보조

◎ 허용업무
• 잡초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 제한 업무
• 기술 · 장비를 요하는 도색· 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수거

◎ 허용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제한 업무
• 개별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허용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 제한 업무
• 고지서 안내물 개별 개부
• 각종 동의서 친구
• 고용 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경비업무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주차와 같은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주요 업무

◎ 허용업무
• 도난 화재 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주차관리

◎ 허용업무
• 불법주차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 외부차량 출입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 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 제한 업무
• 대리주차와 같은 개인차량 주차대행

택배보관

◎ 허용업무
• 택배물· 우편물 ·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 제한 업무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과태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의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되는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십년간 불법이었던 본업 외 업무들이 합법화된 것일뿐 실제 경비원들의 업무에는 큰 변화는 없을것이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잘 적용될수 있도록 경비원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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