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와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를 말하며 수사기관은 경찰 또는 검찰이라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는 못합니다. 

 

예를들어 A 씨가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A 씨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 B 씨를 고소할 수 있는 반면 A 씨의 친구인 C 씨는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가 아니므로 B 씨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와 고발은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될수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누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고소는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나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반면 고발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지만 취소 후 재고발은 가능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형사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먼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작성한 고소,고발장은 범죄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고소와 고발의 대표적인 접수방법은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된 고소장 또는 고발장과 각종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되며 우편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나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이때 고소, 고발장 접수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를 모르거나 멀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불해야할 접수비용은 없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제출하는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제출할경우 고소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에 찍인 인감도장을 찍어야함)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고발장 등을 접수하면 담당팀으로 전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소제기여부가 결정되면 고소인에게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가 우편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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