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주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신규로 취득할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실물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대출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사용되며 타 행정서류와 달리 등기권리 취득 시 최초 1회만 발급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을 분실 혹은 훼손시 전세권 설정, 대출, 매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기권리증이 분실시 절대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확인조서

등기권리증과 동일효력을 가지는 1회성 문서로 비용 발생은 없으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는 △신분증△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매도용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매수자는 △신분증△ 등본(초본)△인간 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확인 서면

확인서면

법무사,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의 확인 서면 발급방법으로 확인조서와 동일하게 1회성 문서로 일종의 보증 개념입니다. 법무사,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에게 위탁하면 그들이 보증해주는 것으로 일반인은 대리 불가하며 법률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5만 원 ~ 10만 원선의 비용이 발생하며 셀프등기가 불가하여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분증△위임장△인감도장입니다.

 

공증

공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매도자( 등기의무자)가 직접 방문해 등기 신청 위임장 등 서면에 날인한 부분이 본인이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매도나 위임 관련한 필요정보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며 이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결방법 장점 단점
확인조서 비용발생없음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함
확인서면 법무사가 등기 신청도 진행하며 1회 대면으로 해결가능 비용 발생
공증 공증 사무소에서 매도인의 신원을 보증해주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음 매도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해야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할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시엔 확인조서나 확인서면을 통해 해결합니다.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위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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