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직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곳은 주로 서울시이며 지역과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했거나, 지역과 토지의 가격이 상승 예정 또는 각 지역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을 투기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를 넘어선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실수요자임을 증명하고 거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는 서울특별시장과 국토부 장관이며 이 지역 내의 땅의 매매와 같은 지상권,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하려 할 때는 구청장, 군수,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선정되면 최대 5년까지 기간이 연장될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승인받은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업, 농업, 축산업 등이나 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올 이용될 때 2년이란 시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동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른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 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와 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며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을 받아볼 수 있고 만약 15일 이내에 받은 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시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지시가에 의한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이음 홈페이지

② 고시정보 → 결정고시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2.9.26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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