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 금액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절세됩니다.
비과세 항목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 적용항목 >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처리됩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적용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것으로 돈을 번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있으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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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 보조금
차량 유지 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할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만약 부부 모두가 일반 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둘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 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처리가 어려우나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매출 30억 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억)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에 해당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이때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근로자가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수료하게 되는 교육의 성격이 실제 사업자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사규 혹은 내부 규칙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규정 없이 일회성으로 학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라 근로자가 직무발명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합니다.
< 비과제 비적용 항목>
▲통신비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수행용으로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 바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용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증빙 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이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비과세 적용 가능 항목이 아니며 직원 명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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