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동록 한자를 말하며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건축면적 | 임대주택수 | 주택가격/ 기타요건 |
건설 임대 주택 | 건물 149㎡ 대지 298㎡ | 2호 이상 | 전국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매입 임대 주택 | 제한 없음 | 1호 이상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준공공 임대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1호 이상 | 임대료 연5% 상한 |
- 건설임대주택은 직접 지은 주택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이라면 2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2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하여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요건에 충족합니다.
- 매입임대 주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주택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이라면 1호이상, 공동주택이라면 1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하여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충족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149㎡이하여야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주거 시설을 겸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의무기간 내에 등록한 주택을 매매하거나 본인이 거주할 수 없으며 취소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일 의무기간을 위반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한다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은 연 5%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표준임대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후 30일 이내에 물건지의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계약 시에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이유중 하나는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모두 해당되며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200만 원 이하의 취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85㎡이하일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반값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단기인지 공공지원, 장기일반인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단기임대인 경우 최대 50% 감면되며 공공지원, 장기일반은 최대 85% 감면 ( 전용면적 40㎡ + 50만원 이하는 면제) 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시청, 구청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민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등록 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분양 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시, 군, 구청등의 지자체에 반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되며 사업자 신고 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항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와 분양계약서 파일을 준비한 후 렌트홈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등록한 후 홈텍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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