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고,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면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는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세대주 조건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나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을 시 주민세가 세대주 명의로 부과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세금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주택청약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은 동일세대 1순위 자격을 가진 모든 세대원이 청약하여 투기적으로 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지역에 세대주 자격을 가진 1세대만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2.9.26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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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에서도 1순위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므로 청약신청은 사실상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나 청약 예치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로 변경하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터넷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 

 

 

② 검색창에 세대주 변경 검색

③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④회원가입  로그인후 신고인 작성 

 

⑤ 신고내용 -세대주 변경

⑥ 대상자 인적사항 

⑦ 변경전 변경 후 세대주 확인

지금까지 세대주 변경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이나 청약신청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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