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주택수와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취득하면 비조정대상지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26일기준으로 달라진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2.9.26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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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X 취득세율로 주택 취득세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6억원 이하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 ~ 3% | ||
9억원 초과 3% | ||
2주택 | 1~3 % | 8% |
3주택 | 8% | 12%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의 취득세율은 주택수, 지역 구분없이 일괄 12%입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②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③ 취득세 ( 부동산) 정도 등록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
• 취득 당시의 금액( 매매가)은 과세표준액이 되고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서민/ 농가주택),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일반주택), 주택 외로 구분됩니다.
취득세 납부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 해 해야 하며 서울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이 시작한 달로부터 6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길 시 20%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되니 꼭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 중과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 및 1세대가 2 주택 이상을 취득할 시 주택세율을 상향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지며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되며 주택 외는 4.6%의 단일세율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 적용되며 조정지역의 경우 비조정지역인 경우보다 주택수 요건이 좀 더 타이트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조정, 비조정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지며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유상 취득 중과세
-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 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율 8%가 적용됩니다.
-1세대 3 주택 이상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 1세대 4 주택 이상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소재 주택 및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의 사업시행구역의 소재 주택은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한 특별혜택이었으나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 여부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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