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며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유급휴가비가 개편되는 것으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현재 생활지원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코로나 19확진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다음 달 1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한 가구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며 15만 원의 생활비가 지원되나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이때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이때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해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금액
2인 82,112 36,122 115,672
3인 114,816 103,218 149,666
4인 180,075 187,618 182,739
5인 212,712 229,170 216,279
6인 244,759 269,412 249,469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부모의 월 보험료가 총 14만 9666원 이하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② 보험료 조회 

 

유급휴가비

또한 현재 코로나 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도 지원대상이 축소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치료비

재택치료 중 소염진통제 같은 일반약을 처방받는 등 본인부담금이 적을 때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재택 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은 1만 3천 원, 약국은 6천 원가량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지원은 유지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입원치료비, 팍스포비드 등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도 계속 국가가 지원합니다.

 

아래 정보도 도움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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