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출·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일 사업자, 이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은퇴자 등이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의 함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x 올해 점수당 금액
이때 점수당 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상향되며 2022년 점수당 금액은 205.3원 입니다.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점수당금액(원) | 189.3 | 195.8 | 201.5 | 205.3 |
위사항을 토대로 9월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 2천만 원( 공시 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 1350만 원을 해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시가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재산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등 구분되며 총 60개 구간으로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방법은 건물, 토지 , 선박, 항공기는 재산가액의 100%가 적용되며 전·월세는 금액의 30%가 적용되어 기본공제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 - 기본공제액(5천만 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축소
또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역시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 = 구입금액 x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로 잔존가치율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국산자동차 | 외국산 자동차 |
1년 미만 | 0.826 | 0.842 |
2년 이상 ~ 3년미만 | 0.725 | 0.729 |
3년 이상 ~ 4년미만 | 0.614 | 0.605 |
4년 이상 ~ 5년미만 | 0.518 | 0.500 |
5년 이상 ~ 6년미만 | 0.437 | 0.412 |
6년 이상 ~ 7년미만 | 0.368 | 0.340 |
7년 이상 ~ 8년미만 | 0.311 | 0.281 |
8년 이상 ~ 9년미만 | 0.262 | 0.232 |
9년 이상 ~ 10년미만 | 0.221 | 0.172 |
▶소득 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 ( 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어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 22년 , 6.99%)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12개월) x 6.99%= 29,120원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1500만 원 / 12개월) x 6.99%= 87,370원
소득 구분은 사업, 이자, 배당 , 연금 및 기타 근로소득으로 최저 1등급 (100만 원~ 120만 원)부터 최고 97등급( 114,000만 원)까지 구분하여 점수표가 있습니다.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최저 보험료 일원화
기존 14,650원이었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 19,500원과 같이 일원화돼 약 4천 원이 인상됩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은 월 소득 28만 원으로, 소득이 28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월 1만 95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은 인상하지 않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만 부담하고 4년 뒤에는 월 4천 원식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소득 4100만 원 이상, 월 342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 부채 공제제도 적용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로 요건 충족 시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요건 충족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과표 5천만 원 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재산과표 3억 이하의 실거주 목적의 1 주택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 원 ( 시가 2.2억 원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됩니다.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직장인의 어린 자녀가 대표적이고 ,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형제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기준이 과세소득 합산 연 소득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바뀌게 돼 9월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평균 월 14만 9천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롭게 내게 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완화됩니다.
* 경감률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한편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임대, 이자, 배당 ,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드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냈지만 9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약 2%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가 33만 8천 원에서 38만 9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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