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출·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일 사업자, 이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은퇴자 등이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의 함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x 올해 점수당 금액

이때 점수당 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상향되며 2022년 점수당 금액은 205.3원 입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수당금액(원) 189.3 195.8 201.5 205.3

 

위사항을 토대로 9월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 2천만 원( 공시 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 1350만 원을 해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시가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재산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등 구분되며 총 60개 구간으로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방법은 건물, 토지 , 선박, 항공기는 재산가액의 100%가 적용되며 전·월세는 금액의 30%가 적용되어 기본공제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 - 기본공제액(5천만 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축소

또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역시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 = 구입금액 x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로 잔존가치율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국산자동차 외국산 자동차
1년 미만  0.826 0.842
2년 이상 ~ 3년미만  0.725 0.729
3년 이상 ~ 4년미만  0.614 0.605
4년 이상 ~ 5년미만  0.518 0.500
5년 이상 ~ 6년미만  0.437 0.412
6년 이상 ~ 7년미만  0.368 0.340
7년 이상 ~ 8년미만  0.311 0.281
8년 이상 ~ 9년미만  0.262 0.232
9년 이상 ~ 10년미만  0.221 0.172

 

▶소득 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 ( 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어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 22년 , 6.99%)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12개월) x 6.99%= 29,120원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1500만 원 / 12개월) x 6.99%= 87,370원

 

소득 구분은 사업, 이자, 배당 , 연금 및 기타 근로소득으로 최저 1등급 (100만 원~ 120만 원)부터 최고 97등급( 114,000만 원)까지 구분하여 점수표가 있습니다.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최저 보험료 일원화

기존 14,650원이었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 19,500원과 같이 일원화돼 약 4천 원이 인상됩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은 월 소득 28만 원으로, 소득이 28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월 1만 95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은 인상하지 않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만 부담하고 4년 뒤에는 월 4천 원식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소득 4100만 원 이상, 월 342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 부채 공제제도 적용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로 요건 충족 시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요건 충족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과표 5천만 원 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재산과표 3억 이하의 실거주 목적의 1 주택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 원 ( 시가 2.2억 원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됩니다.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직장인의 어린 자녀가 대표적이고 ,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형제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기준이 과세소득 합산 연 소득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바뀌게 돼 9월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평균 월 14만 9천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롭게 내게 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완화됩니다.

 

* 경감률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한편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임대, 이자, 배당 ,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드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냈지만 9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약 2%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가 33만 8천 원에서 38만 9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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