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우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 기준 가격이 2천 원인데 200원을 초과한 2200원일 경우 50%인 250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7월부터는 지급 기준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한 번 더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한액은 L당 183.21원으로 동일합니다.
지급기준이 낮아지면 보조금은 L당 25원 늘어나 경유 가격이 L당 2천100원일 때 기준단가가 1천750원이면 175원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기준단가가 1천700원이 되면 2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지원되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리터당 25원 증가하게 되었으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 5천 원 증가해 월 최대 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대상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 택시, 버스 ( 고속, 마을버스, 시내, 시외) 사업용 화물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 위탁자, 경유나 LPG를 주유하는 사업용 차량이 지급 대상입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화물차주는 카드 협약 사별 차량 1대당 1장의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차량별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거래 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화물차 중 여러 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별로 카드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 주유시설만 이용할 경우에는 자가 주유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화물차 유가연동 보조금 협약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 | 종류 |
삼성 | 화물복지 삼성카드 |
국민 | 스타트럭카드 |
우리 | 화물복지, 썸카드, NEW카드 |
신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현대 | 현대카드 M,X , 현대 모빌리티 |
한편 6월 30일 자 경유 가격은 2,165.5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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