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 임신한지 3개월( 12주 차) 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기간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출산후 신청 시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 (하나 BC, IBK기업은행)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6일이후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 금요일 | 1,6 |
7월 2일 토요일 | 2,7 |
7월 3일 일요일 | 3,8 |
7월 4일 월요일 | 4,9 |
7월 5일 화요일 | 5,0 |
► 방문신청 시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신청 시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①신분증 ② 임신확인서 ③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인의 경우 ① 신분증 ②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① 배우자 본인의 신분증 ②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이외 가족의 경우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와 ③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가 아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①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 입력 → ②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맘 편한 임신 신청 → ④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7월 1일부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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