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격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님(연금,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지급기간

22년 6월 24일 ~ 8월 1일,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제외이며 지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주인 6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구분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
6월 24일 0. 5
6월 27일 1, 6
6월 28일 2, 7
6월 29일 3, 8
6월 30일 4, 9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 (▲ 생계·의료 자격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 자격) 및 가구원 수별 ( 1~7인 가구 이상)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생계,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백만원 1백16만원 1백3십1만원 1백45만원
보장시설 1인 2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87만원 98만원 1백9만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 ·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단,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지급 됩니다.

 

지급처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구·군 생계급여 지급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교부됩니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산정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산정기준)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며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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