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격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님(연금,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지급기간
22년 6월 24일 ~ 8월 1일,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제외이며 지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주인 6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구분 |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 |
6월 24일 | 0. 5 |
6월 27일 | 1, 6 |
6월 28일 | 2, 7 |
6월 29일 | 3, 8 |
6월 30일 | 4, 9 |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 (▲ 생계·의료 자격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 자격) 및 가구원 수별 ( 1~7인 가구 이상)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이상 |
생계,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백만원 | 1백16만원 | 1백3십1만원 | 1백45만원 |
보장시설 | 1인 20만원 | ||||||
주거,교육 ,차상위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백9만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 ·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단,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지급 됩니다.
지급처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구·군 생계급여 지급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교부됩니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산정기준)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며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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