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매매과정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과 대출, 청약 등 전반적인 분야의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구체적을 어떤 사항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26일 기준 조정대상지역및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2.9.26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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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 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담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 전세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대출 일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살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때에도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발급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소유자에게 8%의 취득세 중과기준이 적용되어 1 주택자가 10억 원짜리 새집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2 주택자까지는 1~3%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할때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양도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취득일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세가 완화되어 2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까지 중과되던 것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보유 2년 만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최대 3년 동안 주택 분양권의 전매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7년 이내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어지고,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 75%까지 적용되던 가점제 비율이 낮아져 추첨제를 통한 당첨 기회가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되거나 지정해제되므로 해당지역 주택을 취득 혹은 보유, 매매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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