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 보상 총대상자는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 매출 감소 사업장 총 94곳으로 이중 신속 보상 대상은 84만 개사, 전체 보상금의 89%가량입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업체는 30일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즉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금액이 미확정된 21만 개 사는 2020년 개업했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등으로 보상 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간
②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 이때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120억원 이하입니다.
(음식·숙박: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20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섬, 공연장 ,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 시설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보상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10만 개 사는 7월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닷새간인 7월 5일 ~ 7월 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대상
신속 보상금 ( 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7월 5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보상금 재산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 일자, 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에 대입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 심의 · 결정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심의위 원외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통지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과 세부 산출내역 등이 통지 및 지급 안내됩니다.
지급
확인 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보상금은 통지 당일 ~ 5일 이내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 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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