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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2.9.26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고 2022년 9월26기준 해제지역은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서울 ▲투기지역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분 동작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경기 ▲투기과열지구 과천, 성남 분당 ,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조정대상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마안, 의왕, 고..
2022. 9.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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