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 사업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 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돼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간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
개정안
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서울시청,강남역,부산시청,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를 특별 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②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가 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 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합니다.
③ 대도시권과 인접지역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 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합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현행·개선안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안 |
대도시권 범위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 광주권, 대전권 |
동일 |
권역별 중심지 | 서울시청·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
삭제 |
거리반경 | 40km이내 | 삭제 |
표정속도 | 50km/h 이상 (도시철도 연장형 40km/h이상) |
동일 |
대도시권 연계 | 없음 | 국토부장권 인정시 지정가능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회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 사업 중 대구 ~ 경북 광역철도, 용문~ 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지정기준 완화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연장, D·E·F 신설 등 기존에는 거리 반경 제한으로 주요 거점 연결이 쉽지 않았지만 거리반경 기준이 사라지면서 신규노선 발굴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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