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한 특별혜택이었으나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가 아니더라고 취득자가 20세 이상이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취득금액에 따라 100%까지 ( 1억 5천만 원 이하 100% , 3억 원 이하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가격이 2억원인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감면 조건에 부합시 100%감면을 받게됩니다.
감면 대상자
• 부부합산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7천만 원 이하, 혼 벌이 가구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기준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가격 기준과 전용면적 60㎡ (18평) 이하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무허가 건물 및 오피스텔은 제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상속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서 20년 이상된 주택, 85㎡이하 단독주택도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면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주택은 6월 21일부터 유상으로 거래한 주택에 해당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 소득 7천만 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으로 취득 시 이후 한동한 유지해야 할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개월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에 전입하고 실제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②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③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부부간 증여는 허용) 해서도 안되며 3년 내에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생주택 뜻(+대상지) (1) | 2022.09.08 |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예외사항) (0) | 2022.09.08 |
추석 인사말 문구 모음(+주의사항) (0) | 2022.09.08 |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양도소득세(+증여세) (0) | 2022.09.05 |
소리바다 정리매매(+상장폐지) (0) | 2022.08.3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