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 이후 부동산 양도 시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① 6촌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 ④ 친생자이나 입양된 자식 및 그 며느리(사위), 손자 , 손녀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후 5년이 지난 후라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과 증여 당시의 가액 차액만큼의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발생하기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이월과세라고 하며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해당됩니다.

 

특히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자가 부동산을 3억 원에 취득한뒤 현 시세가 6억원이고,  배우자에게 증여할시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않고 증여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5년후 9억원에 양도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여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을 시

만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할 시에는 9억 원에서 취득가액 3억 원 만을 차감한 양 도착익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시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담 또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부터는 이러한 이월과세를 통한 절세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7월 2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합리화란 이유로 이월과세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도 이후에 증여한 부동산부터는 바로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에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2022년까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이월과세 기간인 5년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 후 이월과세를 통한 절세효과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올해 2022년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은 세무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은 반드시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종부세율 개편(+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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