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를 앞둔 소리바다가 정리매매 이틀 차에 폭등 중에 있습니다.
29일 오전 코스닥 시자에서 소리바다는 전 거래일 대비 42.78% 오른 564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된 소리바다는 90.03% 하락마감후 이튿날 급등세를 보이며 장 초반에는 115.19%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환금할 수 있도록 7 거래일 간 매매를 허용하며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체결됩니다. 또한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리바다는 9월 7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며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날인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소리바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상장 폐지된 배경은 장기간 지속된 경영권 분쟁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제이미슨과 중부 코퍼레이션 사이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고 당초 실질지배주주인 제이 메이슨은 중부 코포레이션에 소리바다를 매각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일어났고 2020년 4월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들이 계속되어왔습니다.
200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소리바다는 MP3 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 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공유해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처분으로 위기를 맞았고 이후 합법 음원서비스 제공업체로 탈바꿈했지만 최근까지 실적 악화가 지속돼 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2019년 75억원, 2020년 94억 원의 영업적자를 각각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37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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