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고 2022년 9월26기준 해제지역은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서울
▲투기지역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분 동작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경기
▲투기과열지구
과천, 성남 분당 ,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조정대상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마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
인천
▲투기과열지구
연수, 남동, 서
▲조정대상지역
중, 동, 미추홀, 현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
대구
▲조정대상지역
수성
광주
▲조정대상지역
동, 서, 남, 북, 광산
대전
▲조정대상지역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조정대상지역
중, 남
세종
▲투기지역
세종
▲투기과열지구
세종
▲조정대상지역
세종
충북
▲조정대상지역
청주
충남
▲조정대상지역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조정대상지역
전주 완산, 덕진
경북
▲조정대상지역
포항남
경남
▲조정대상지역
창원 성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현황)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매매과정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과 대출, 청약 등 전반적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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