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이란 운행 또는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차가 침수되면 엔진에 존재하는 ECU나 점화플러그 등에 이상이 생겨 고장을 유발하고 변속기에 모래가루가 남아 오일실이 손상되어 기어 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습기로 인해 차 내부의 악취도 발생합니다. 또한 빗물의 염분 성분 등에 의해 철판의 부식과 부식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발생 심할 경우 안전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때 자동차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매물 중 하나는 침수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침수되면 수리를 한다고 해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전손 처리됩니다. 전손처리 이후엔 폐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고차 매물로 나오게 되는 침수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전손처리란 자동차 손해보험 계약 당시 평가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고차량에 대해 피보험자가 계약상 차량 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 잔존물은 보험회사가 소유하게되는 규정입니다.

 

침수차량을 가장 먼저 쉽게 확인 가능한 것은 보험개발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입니다.

 

침수차량 조회하기

 

① 검색창에 '침수차량조회' 검색 → ② 카히스토리 → ③ 무료침수차량 조회 → ④차량번호 입력

 

간단하게 차량 번호판을 이용하여 차량 침수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지만 자비로 수리한 경우나 기타 번호판을 바꾸는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근처 차량 서비스센터로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 침수 포함) 사실이 추후에 밝혀질 시 구매자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사항을 담아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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