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라는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나'상품에 투자한 뒤 만기가 다 됐을 경우 은행 ·증권사 등 사업자와 미리 협의해둔 상품에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도록 한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배경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했고 이 수익률을 높이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것입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 기여형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운용방식 | 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운용 | 근로자가 가입한 금융사가 운용 |
수령금액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운용 이익 ,손실에 따라 변동 | 운용 이익, 손실에 따라 변동 관리계좌 과세 이연 혜택 제공 |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으며 이때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가 가고,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다면 디폴트 옵션을 통해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디폴트 옵션 여부를 결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디폴트 옵션 금융상품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며 디폴트 옵션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전문 지식이나 운용지시 없이도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호주와 미국 , 영국등 주요 선진국이 있으며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고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승인 가능한 상품유형으로는 ▲원리금 보장상품 100% ▲타깃 데이트 펀드(TDF) ▲밸런스펀드(BF) ▲스테이블 밸류 펀드(SVF) ▲사회간접자본펀드(SOC)등 펀드상품 100%▲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주목받는 상품은 타깃 데이트 펀드 TDF입니다. TDF는 은퇴 예상시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주식과 채권 투자 비율을 가입자의 연령대에 맞춰 조절해주는 펀드로 직장생활 초년기에는 위험자산인 주식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고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채권비율을 늘리는 식입니다. 수익률과 함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어 디폴트옵션 투자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 성격의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 옵션은 당연히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그동안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해온 것이고 이제는 디폴트 옵션을 통해 안정성보다는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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