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 제도 중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리키며 쉽게 말해 법에 따른 가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을 보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 : 假임시가 處 처할 처 分 나눌 분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로 그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향후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판매된 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미리 일단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사안을 판단한 후 가처분 신청이 근거가 있다고 볼 경우 받아들여 우선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정식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대게 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2주 후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로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간단한 사안은 보름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청구 채권의 내용과 신청 취지, 이유 등을 작성한 신청서와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①신청서 작성 → ②신청비용 납부 → ③관할법원에 제출 → ④담보제공 명령서 수령 → ⑤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 ⑥집행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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