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도가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7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3 주택 이상)는 1 주택 기본 세율인 0.6~3%보다 높은 1.2 ~ 6 % 중과세율 세금을 내는데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일 일괄 폐지될 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 ~3%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 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재산세 납부일(+부과기준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세금이 나오는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되며 건축물 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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