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세금이 나오는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되며 건축물 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도다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감면 혜택이 1 주택자에게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커진 다주택자 부담이 전체 재산세 부과 총액이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4억 8600만 원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 한진 전용면적 84.87㎡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예상 재산세 납부액이 75만 5616으로 지난해 68만 6924원 보다 10% 올랐고 올해 과세 기준 공시 가격이 각각 3억 3300만 원, 4억 8천만 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71.05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06도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10%에 달합니다.

 

반면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63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84.60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39만 원으로 지난해 433만 5329만 원보다 21.8% 줄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세 부담 상한선이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한 공시 가격 상승분이 세금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던 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을 동결했더라도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공시지가 등의 상승에 따라 직전녀도에 납부했던 세액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지 가격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상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 공시 가격 3억원 초과 ~ 6억 원 이하 110%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130%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해당 부동산의 매도로 세금이 고지된 7월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더라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에 대하여 9월에 나오는 2 기분 세금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합니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하니다.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분납대상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때는 5백만 원 초과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일 때 해당됩니다. 분납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수익률)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라는 회사가 퇴직연금 적

highest-go.tistory.com

 

 

빅스텝 이란 (+자이언트스텝)

빅스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때는 보통 0.25% 포인트 인상하며 이를 베이비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최대한 경제에 충격을 주

highest-go.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