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중랑천 일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해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면적 7만㎡인 대상지는 노원구 상계동 1132-9 일대로 수락산역 역세권 중심부이자 의정부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 서울시 동북 방면의 초입부입니다. 과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상계 2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수락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은 부분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상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건폐율은 20%, 용적률을 100% 상한을 두고 제한하며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그린벨트로 묶이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된 이들 5개 특별계획구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생활권 내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실상 용도를 상향 변경해 전략적 개발과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판매·업무·문화 등 대규모 인구유입시설과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는 등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습니다.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 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지역으로 서울 도심권의 20~30여 층의 초고층 타워형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의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락산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저층부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보도를 확장해 통경을 확보, 시각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폭 2m 남짓한 보도가 5m로 넓어지며, 건물의 3층 이상부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9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고 건물 1층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들이면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의 개발 유도 방식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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