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salary peak)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고용연장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시행되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됐으나 원래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대신 임금을 낮춰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은 2013년 고령자 고용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부터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고용 연장형으로으로 구분되며 정년보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도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합니다. 정년연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고용연장형은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연장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임금 등 분양에서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관련 첫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따지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만약 회사가 실적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임금피크제 대상의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면 타당성이 인정되겠지만 ,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달성률이 높은 경우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보게 되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성과를 내는 연차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도입 취지는 좋다 해도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과도해선 안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특정 연령대의 임금을 일시에 대폭 떨어트리는 경우는 불이익으로 봅니다.
셋째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강도의 저감
업무량이나 내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급여만 줄면 부당한 처사입니다.
네 번째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임금 삭감분이 청년 채용에 쓰였다면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준정부
국제방송교류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 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우체국 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한국 승각기 안전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 도시설 공단, 한국 환경공단, 한국 주택금융공사
기타 공공기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별정우체국연금 관리단, (주)인천항 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 잡월드, 코레일 관광개발(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투자공사, 아시아 문화개발원, (주)부산항 보안공사,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은행, 한국 예탁결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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