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시로 허용하는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의 주·정차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 대비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됩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적발될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되었으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후 실행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선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간격이 1분 이상인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평일 오전 8시~ 저녁 8시까지 주정차된 차량만 신고 가능하며 너무 자동차를 가까이 찍는 경우 위반 지역이 확인되지 않아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 촬영 시 위의 주의사항과 같이 사진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시가 나타나게 찍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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