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기관을 통해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 요양 1등급~ 5등급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하기
이용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② 홈페이지 하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클릭

• 앱스토어 / 플레이 스토어 →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장기요양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정 신청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 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 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종류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방문요양 ,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용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및 남이 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휠체어, 배회감지기, 자세 변환 용구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급여 이용자는 총비용의 20% ,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① 인정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②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③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복서비스 불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노인 돌봄 서비스,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장기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 관한 그 밖의 혜택은 아래를 통해 확신해보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8가지(+문의처)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인구수가 무려 820만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6.4%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 소득 , 일자리,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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