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됐으나 2022년부터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된다면 누구나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 충족 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자 및 청구사 유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자는 임신, 육아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나 사업주는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②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허용 예외사유로 인정되면 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로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돌봄의 경우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양육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이며 이때 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되며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은퇴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해당되며 이때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이며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 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의 의미하며 이때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시 사업주는 허용해 주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④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⑤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학업 사유 경우 총 1년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줄인 사업주에게 ①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②임금 감소액 보전금(1인당 월 24~ 40만원) ③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을 지원해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 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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