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것으로 돈을 번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있으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았고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라면 월 190만 원만 벌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세금만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과세 항목이 많아지면 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의 납부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 실수령액 (공제 20만원) |
실수령액 (공제 10만원) |
차액 |
2000만원 | 1522446 | 1511006 | 11440 |
2100만원 | 1596100 | 1584600 | 11500 |
2200만원 | 1669933 | 1658433 | 11500 |
2300만원 | 1743756 | 1732256 | 11500 |
2400만원 | 1817360 | 1805870 | 11490 |
2500만원 | 1891193 | 1879653 | 11540 |
2600만원 | 1965016 | 1952456 | 12360 |
2700만원 | 2037680 | 2024930 | 12750 |
2800만원 | 2110503 | 2094213 | 16290 |
2900만원 | 2183326 | 2170576 | 12750 |
3000만원 | 2255790 | 2241710 | 14080 |
3100만원 | 2328353 | 2310293 | 18060 |
3200만원 | 2396936 | 2378496 | 18440 |
3300만원 | 2464300 | 2445670 | 18630 |
3400만원 | 2532423 | 2513783 | 18640 |
3500만원 | 2600536 | 2581906 | 18630 |
3600만원 | 2667710 | 2649080 | 18630 |
3700만원 | 2735833 | 2717193 | 18640 |
3800만원 | 2803936 | 2784836 | 19100 |
3900만원 | 2871600 | 2851430 | 20170 |
4000만원 | 2939003 | 2916333 | 22670 |
4100만원 | 3003886 | 2981216 | 22670 |
4200만원 | 3066080 | 3043410 | 22670 |
4300만원 | 3130983 | 3108313 | 22670 |
4400만원 | 3195856 | 3173196 | 22660 |
4500만원 | 3260740 | 3238080 | 22660 |
4600만원 | 3325643 | 3302973 | 22670 |
4700만원 | 3390536 | 3361956 | 28580 |
4800만원 | 3446820 | 3422910 | 23910 |
4900만원 | 3519533 | 3486823 | 32710 |
5000만원 | 3583426 | 3550716 | 32710 |
국세청 간이세액 표를 기준(부양가족 없음)으로 계산했을 시 연봉 2천만 원~ 5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는 평균 1만 8800원가량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1년으로 쳤을 때 22만 원가량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득세율표(+과표구간)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08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세율 현재 1200만원 이하 6% , 1200만 ~ 4600만 원 15% , 4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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