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것으로 돈을 번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있으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았고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라면 월 190만 원만 벌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세금만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과세 항목이 많아지면 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의 납부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공제 20만원)
실수령액
(공제 10만원)
차액
2000만원 1522446 1511006 11440
2100만원 1596100 1584600 11500
2200만원 1669933 1658433 11500
2300만원 1743756 1732256 11500
2400만원 1817360 1805870 11490
2500만원 1891193 1879653 11540
2600만원 1965016 1952456 12360
2700만원 2037680 2024930 12750
2800만원 2110503 2094213 16290
2900만원 2183326 2170576 12750
3000만원 2255790 2241710 14080
3100만원 2328353 2310293 18060
3200만원 2396936 2378496 18440
3300만원 2464300 2445670 18630
3400만원 2532423 2513783 18640
3500만원 2600536 2581906 18630
3600만원 2667710 2649080 18630
3700만원 2735833 2717193 18640
3800만원 2803936 2784836 19100
3900만원 2871600 2851430 20170
4000만원 2939003 2916333 22670
4100만원 3003886 2981216 22670
4200만원 3066080 3043410 22670
4300만원 3130983 3108313 22670
4400만원 3195856 3173196 22660
4500만원 3260740 3238080 22660
4600만원 3325643 3302973 22670
4700만원 3390536 3361956 28580
4800만원 3446820 3422910 23910
4900만원 3519533 3486823 32710
5000만원 3583426 3550716 32710

 

국세청 간이세액 표를 기준(부양가족 없음)으로 계산했을 시 연봉 2천만 원~ 5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는 평균 1만 8800원가량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1년으로 쳤을 때 22만 원가량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득세율표(+과표구간)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08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세율 현재 1200만원 이하 6% , 1200만 ~ 4600만 원 15% , 4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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