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대상자 2만 명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니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됩니다. 이때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하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의 경우 부양자의 건간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장가입자는 102,8242원이고 지역가입자는 77,067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보유,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회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두달에 한번 월세를 지급하며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며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가 없는 전세로 이주 도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경우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자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조건: 신청일 기준만 19세~ 만 39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 기타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2021년 7월 기준)
▶ 기본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요망)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를 제출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 22.6.28. 화요일 오전 10시~ 7.7. 목요일 18시까지
•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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