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08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세율

현재 1200만원 이하 6% , 1200만 ~ 4600만 원 15% , 4600만~ 8800만 원 24%로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천만 원 15% , 5천만 원 ~ 8800만 원 24%로 변경되며 8800만 원 초과 5단계 구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 직장인은 현재 평균 연간 170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내년엔 152만 원으로 올해보다 18만 원 줄어들게 되며 연 78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현행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소득세가 5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 

 

통상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가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1200만 원 ~ 1400만 원 구간과 4600만 ~ 5000만 원 구간 납세자는 기존에 냈던 세율보다 9%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식대 2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비과세 한도 확대로 세 부담이 약 18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액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고소득자의 감세효과가 큰 점은 감안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에 세액공제 55%, 120만 원 초과분에 세액공제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봉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 연봉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가 50만 원인데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공제한도 20만 원이 추가로 설정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올립니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현행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외벌이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현행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 7000만 원은 10% 에서 12%로 각각 공제율이 올라가고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는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도서·공연 등 문화소비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이 같은 추가 공제 대상의 한도가 내년부터 높아집니다. 현행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항목별로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7천만 원의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 원을 쓰고 책을 사는데 100만원을 쓴다면 현제도로는 2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 원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등 문화 관련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따져 공제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더 커지는 식으로 공제가 확대됩니다. 퇴직금이 5천만 원인 경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현재는 146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개정 이후라면 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율 개편(+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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